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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지탄받을 상황, 죄는 성립되지 않아"...'억대 뒷돈 혐의' 김종국·장정석,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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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오상진 기자= 후원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 김종국(51) 전 감독과 장정석(51) 전 단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 그리고 커피업체 대표 A씨 등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인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받았느냐와 관련해서는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KIA 구단의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A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계약 관련한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또힌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10월 A씨로부터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등 광고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1억 원을 받은 뒤 5,000만 원씩 나눠 가졌으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고 주식투자나 자녀 용돈, 여행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도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당시 KIA 소속 선수였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12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의 뒷돈을 요구한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게 광고계약 관련된 부정청탁의 대가로 총 1억 6,000만 원을 제공한 A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던 점이 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면서도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장 전 단장과 해당 선수와의 사이에서 배임수재 미수는 해당 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없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도덕적 지탄과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여러 사정 종합했을 때 광고 계약 같은 경우, 금원 수수가 부정한 청탁이 매개되지 않아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결국 범죄 성립 구속 요건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 나머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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