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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감사 결과 반박한 KFA…“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하길, 절차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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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닷컴] 이정빈 기자 = 대한축구협회(KFA)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KFA는 문체부 감사 결과 중간발표 후 곧바로 자료를 제시해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의혹들을 부정했다.

문체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KFA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사항을 포함해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과 철회,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익금 실행 등 KFA 관련 각종 사태 감사를 시행했다.

주된 관심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쏠렸다. 브리핑에 나선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여러 문제를 꼬집으며 KFA의 행태를 드러냈다. 마이크를 잡은 최 감사관에 따르면, KFA는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를 비롯해 정몽규 회장 등이 절차를 무시하고 홍 감독 선임 작업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KFA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 감사 결과 중간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건넸다. KFA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문체부는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결정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가 행하는 추천을 한 게 아니라 전강위 업무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기술총괄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했다”라고 알렸다.

또한 “6월 30일 임시 온라인 회의는 전강위의 정식 회차 회의가 아니고,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였으며, 앞서 제10차 전강위를 통해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이미 감독 추천 업무 전권을 위임한 점을 고려하면 이 회의는 위임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의 회의로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임생 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과 만난 점에 대해서는 “외국인 감독 후보 2인에 이어 마지막으로 진행한 1순위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 및 협상 과정에서 기술총괄이사가 자택 근처에서 4~5시간을 기다린 건, 외국 감독들을 만날 때도 협회에서 4명이나 되는 인원이 수일간 출장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노력 속에 그들의 일정에 맞춰 그들이 머무는 유럽의 도시로 찾아가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만남의 방식은 다를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먼저 면담을 실시한 2명의 외국 후보는 현재 맡은 팀이 없는 무직이지만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으려면 소속 구단과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안 방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FA는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중간발표에 대해 협회 입장이 담긴 6페이지 분량 PDF 파일도 함께 제공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의 설명은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으니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신신당부했다.

KFA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공개했다. KFA는 “당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위원들과의 사전소통, 1차 전력강화위에서 위원장이 이러한 논의 후 전권위임을 요청하고 위임을 받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위원회는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써 이러한 역할을 했고, 그 권한이 무력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짚었다.

곧바로 “감독 추천을 위한 후보 평가를 위한 면접은 뮐러 위원장의 화상 면접이었고 이 자리에서 1~5순위가 결정됐다. 회장이 두 명의 후보자와 진행한 부분은 후보자 평가에 대한 건 아니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묻고 청취하였고 협상의 일부였다. 이것은 회장의 당연한 직무 범위 내의 것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에 대해선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급 연령별 대표팀의 감독뿐 아니라 코치 및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에서 선임할 대상인데, 그동안 협회가 이러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며 “이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올해 3월 황선홍, 5월 김도훈 등 임시 감독은 차기 이사회의 추후 승인을 받았고, 7월 홍명보 감독은 내정 후 서면결의를 통해 선임 절차를 밟았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처리 대책 및 개선 방향도 공개했다. KFA는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은 감독 선임 관련 절차에 대해 여러 상황에 대한 상세 규정과 세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의 과정과 결과가 일률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협회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협회가 이사회 승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실무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며 “또한 문체부가 우려를 표해주신 부분들을 협회는 적극 고려하고 반영하여 추후 관련 규정의 세칙을 신규 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사진 = 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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