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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추천·면접 절차 위반‥"감독 계약 무효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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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인데요.

축구협회는 반박 입장을 내며 맞섰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감사를 진행한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 사퇴 이후 감독 선임 작업을 맡게 된 이임생 기술이사가 최종 후보 추천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전력강화위원들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최종 후보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최현준/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정해성 위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한 부분에 따라서 협회에서 협상을 진행해서 감독을 선임했으면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임생 이사의 경우에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 면접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두 명의 외국인 지도자는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기록까지 남겨놓았지만, 홍 감독과는 특별한 절차 없이 사실상 요청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 감독을 이사회 서면 결의로 선임한 절차에 대해서도 이미 감독을 내정·발표한 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준/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또 상식과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임 클린스만 감독을 뽑을 때 정몽규 회장이 최종 후보자 2명에 대해 직접 면접을 보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지 않는 등 규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강화위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감사였다"고 반박하며 "이사회 승인 관행 등 일부 미비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 감사에 대해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선 가운데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처분 사항을 포함한 최종 감사 결과를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장훈입니다.

영상 취재 : 송록필 / 영상 편집 :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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