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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의 반박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특혜로 보기 어려워…절차상 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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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간발표를 두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중간발표에 대한 협회 입장문’이라는 제목을 통해 홍명보 감독 선이 과정에 대한 문체부의 발표를 반박했다.

앞서 문체부는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감사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사진=대한축구협회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라며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규정상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했고,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 또한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 감독 내정 후 발표까지 이사회 선임 절차는 형식적이었다”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는 감독추천권한이 없는 이임생 이사가 감독의 선임 결정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는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가 행하는 추천해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강위의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임생 이사가 앞서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6월 30일 임시 온라인 회의(11차 전강위 회의)는 전강위 정식 회차 회의가 아니고,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였다. 앞서 10차 회의를 통해 전강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이미 감독 추천 업무 전권을 위임한 점을 고려하면 이 회의는 위임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의 회의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통상 전강위가 추천한 감독 후보를 평가 순위대로 접촉해 감독 선임 작업을 이어간다. 1순위가 결렬되면 2,3순위 등 차 순위로 넘어간다. 다만, 이번 선임 과정에서는 2,3 순위였던 외국인 감독 후보자을 만난 뒤 1순위로 평가받은 홍명보 감독을 만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간발표. 사진=김영훈 기자대한축구협회는 “이임생 이사가 자택 근처에서 4~5시간 기다린 것은 외국 감독들을 만날 때도 협회에서 4명이나 되는 인원이 수일간 출장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노력 속에 그들의 일정에 맞춰 그들이 머물고 있는 유럽의 도시로 찾아가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만남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 특혜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1,2,3 순위를 차례대로 만나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외국인 2,3순위 후보자와 해외에서 먼저 진행하고 1순위 홍명보 감독을 마지막에 만났다. 이는 1순위 후보자를 만나기 전에 외국인 후보자 2명을 먼저 만나 1순위 감독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한 플랜B,C를 미리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2,3순위 감독 후보군과 협상을 어느 정도 조율해놓은 뒤, 1순위 홍명보 감독을 가장 마지막에 면담하고 협상해 감독으로 내정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이임생 이사 단독으로 진행,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시각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 및 요청하는 등 다른 후보자와는 달랐다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천정환 기자이에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후보 추천을 위해 평가표를 만들거나 문답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라며 “감독 후보들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협상함에 있어 외국 감독과 국내 감독 모두에게, 특히 현직 감독에게도 공개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정해진 면접장으로 나왔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현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러한 절차에 응할 수 있는 감독은 아주 한정적일 것이다. 현직 감독은 대부분은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표팀 감독의 추천 풀이 좁아지고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지도자의 경쟁력 수준도 낮아질 것”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상이했던 면접 과정과 함께 ‘이사회 개최 전 감독을 내정 및 발표한 것은 이상회의 심의 및 의결권을 형해화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홍명보 감독 선임 건을 이사회 서면결의로 선임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 협회는 홍명보 감독을 내정및 발표한 뒤 정식 선임 절차를 위해 3일간 이사회 서면결의를 실시했다. 이사들에게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고, 이사들은 서면결의 답변에서 찬성한 경우도 있고, 반대한 경우도 있었다. 이사회는 내정된 감독에 대해 부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의결 결과 선임이 승인됐다. 이상회 결정 권한을 절차에 따라 행사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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