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동의 어려워, 재심의 요청 검토”
본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대한축구협회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특정 감사 결과에 반박하고 해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팀 감독 선임,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천안 축구종합센터 관련,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등과 관련해 전날 문체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여기에 “관련 법령에 따라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감사를 벌여온 문체부는 지난 5일 특정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 총 27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던 것으로 확인돼 문체부는 징계, 시정, 주의를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주요 관련자 3인인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대한축구협회특히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재선임 작업에 나서라고 통보하면서 홍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 여부 등 세부적인 방식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다.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진행했다”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논란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 문체부와 협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축구인 사면에 관련해서는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한 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팀 감독 선임,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천안 축구종합센터 관련,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등과 관련해 전날 문체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여기에 “관련 법령에 따라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감사를 벌여온 문체부는 지난 5일 특정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 총 27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던 것으로 확인돼 문체부는 징계, 시정, 주의를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주요 관련자 3인인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대한축구협회특히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재선임 작업에 나서라고 통보하면서 홍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 여부 등 세부적인 방식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다.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진행했다”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논란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 문체부와 협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축구인 사면에 관련해서는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한 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