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모욕적 인용구' 1억 8000만원 벌금 손흥민 인종차별한 벤탄쿠르 향한 토트넘-포스텍 감독의 마음은 달랐다
본문
[OSEN=우충원 기자] 영국 언론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벤탄쿠르 지지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스카이 스포츠는 21일(이하 한국시간) "포스테코글루는 벤탄쿠르를 지지하면서 그를 '믿을 수 없는 팀 동료'라고 불렀다. 동시에 주장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7경기 출전 금지 기간에 항소하기로 한 토트넘의 결정을 지지했다"라고 보도했다.
다만 스카이 스포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기 전에 독자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날렸다. 바로 '경고: 어떤 독자들은 이 기사 내에서 모욕적인 인용구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 그만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앞서 벤탄쿠르는 손흥민과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다. 영국축구협회(FA)는 지난 18일 "독립 규제 위원회는 벤탄쿠르에게 미디어 인터뷰와 관련한 FA규정 E3를 위반한 혐의로 7경기 출전 정지와 10만 파운드(1억 7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FA는 "벤탄쿠르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여 평판을 떨어뜨렸다"라며 "이는 국적, 인종, 민족적 기원을 포함한 발언이기에 FA 규칙 E3.2에 정의된 가중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잉글랜드축구협회는 이번 시즌 초 벤탄쿠르를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잉글랜드축구협회는 "벤탄쿠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FA 규정 E3.1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다. 또한 FA 규정 E3.2에 정의된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국적, 인종, 민족적 기원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급이 포함돼 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E3 가중 위반 규정은 E3.2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기존 E3.1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부적절한 행위나 폭력적인 행동, 모욕적인 언행 등에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중 위반에 해당된다. 벤탄쿠르는 방송에서 명백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의를 제기했다. 토트넘 구단은 "벤탄쿠르의 유죄 판결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로 인한 제재가 가혹하다고 믿는다"라며 공식적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벤탄쿠르의 징계 상태는 유지된다.벤탄쿠르는 지난 6월 우루과이 국가대표로 2024 코파 아메리카(남미축구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자국 방송에 출연했다가 실언했다. 진행자로부터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요청에 벤탄쿠르는 "손흥민 사촌 유니폼을 갖다줘도 모를 것이다. 손흥민과 그의 사촌은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벤탄쿠르의 발언은 '동양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뉘앙스의 인종차별적 발언이다.
논란이 되자 벤탄쿠르는 곧바로 손흥민에게 사과했다. 손흥민도 "벤탄쿠르는 의도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다"며 벤탄쿠르를 용서했다.
그러나 FA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징계 절차를 밟았고 벤탄쿠르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토트넘 측은 지난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토트넘은 벤탄쿠르에 대한 FA의 징계 기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그러면서 "구단은 유죄 판결을 수용하나, 부과된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며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벤탄쿠르는 국내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구단은 이 기간에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의 항소가 현 징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