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콘 별실시간 접속자 수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아이콘 유저 로그인
벳조이 무료슬롯체험 바로가기
먹튀사이트 제보시 위로금 최대 100,000P 즉시 지급!

벳조이만의 스포츠존!

최신 스포츠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합니다.
벳조이에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벳조이]류현진 라면 광고비 '2억원' 가로챈 전 에이전트,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컨텐츠 정보
본문


(MHN스포츠 박연준 기자) 한화 이글스의 류현진의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에이전트 전모 씨가 1심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2013년, 류현진이 식품업체 오뚜기와 체결한 라면 광고 계약에서 실제 계약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류현진에게 고지한 뒤 일부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씨는 광고료로 85만 달러(약 11억3000만 원)를 수령했지만, 류현진에게는 70만 달러(약 9억3000만 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15만 달러(약 2억 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외에도 전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전씨는 야구단 통역관 출신으로, 과거 야구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류현진이 2013년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할 당시 계약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오뚜기 유튜브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보증업체 off보증업체 스포츠존 on스포츠존 홈 off 토토존 off토토존 로그인 off로그인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