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현직 감독 일방적 빼가기 막는다…축구협회, 대표팀 운영 규정 개정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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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닷컴] 강동훈 기자 = 앞으로는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때처럼 대한축구협회가 K리그 현직 감독을 일방적으로 빼가는 일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축구협회가 홍 감독 선임 당시 K리그 현직 감독을 일방적으로 빼갔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받자 대표팀 감독 선임 시 소속 구단에 일방적 통보가 더는 불가능하도록 대표팀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12일 축구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표팀 운영 규정에서는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축구협회가 선임 후 소속 구단에 통보하면 소속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제12조 2항을 개정했다. 앞으로 축구협회는 추천된 자가 K리그 현직 감독을 비롯해 소속 구단이 있을 경우 소속 구단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또한 각급 대표팀의 경우 코치부터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대표팀 운영 규정 제12조 1항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감독 이외의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하여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개선했다. 각급 대표팀의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K3, K4리그 구단 라이선스 규정의 경우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K3, K4 구단은 내년 시즌부터 구단 소속으로 축구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계약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와 합의하면 별도 수당계약조차 없이 선수로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소속 선수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양자가 연봉 또는 수당 계약을 해야 한다.
또, K4리그 구단 내 연봉계약 선수의 의무 보유도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기존에 K4리그 구단은 연봉계약 선수를 5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는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의무보유가 1명씩 단계적으로 늘어나 5년 뒤 K4리그 구단은 최소 연봉계약 선수 10명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K4에서 K3리그로 승격한 팀에 대해서는 연봉계약 선수 보유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공정한 선거 시행을 위한 회장 선거관리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되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적시되었는데, 이는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협회에 권고한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준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도 보고되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이다. 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8일에 실시되며 새로운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정기총회일은 1월 22일이다. 축구협회의 선거 일정이 아노면서 정몽규 회장이 4선에 도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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