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국대 이해인 성추행 관련 자격정지 가처분 인용… 징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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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참석한 이해인.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전지 훈련 도중 교제를 했던 남자 선수 A를 상대로 성적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젹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8월 재심의를 통해 징계를 확정했고,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해인은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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