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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로 결백 호소하던 황의조의 추락…국가대표도 ‘불명예 퇴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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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9일 황의조가 공개했던 자필 입장문에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호소한 바 있다. 사진=법무법인 정솔, IS포토
그야말로 '불명예 퇴출'이다. 

한때 축구대표팀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국가대표 제명’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부인하던 불법 촬영 혐의를 재판에서 모두 인정하면서다. 대한축구협회(KFA)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황의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직 ‘제명’뿐이다.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돌연 입장을 바꿔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을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했다. 피해자는 2명이다. 황의조는 2명 중 1명과는 합의했지만, 다른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피해자는 황의조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튀르키예에서 귀국해 이날 직접 첫 재판에 참석한 황의조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상이 유출돼 큰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6월, 자필로 쓴 입장문을 통해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던 당시와는 입장이 정반대다. 황의조는 변호인을 통해서도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불법 촬영 혐의 자체를 부인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6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그러다 첫 재판에서야 뒤늦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돌연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자백에 이르는 과정을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황의조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는 만큼, KFA 차원의 징계 역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KFA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행위일 경우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명부에서 삭제하는 징계인 ‘제명’만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한때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축구를 대표했지만, 가장 불명예스럽게 퇴출되는 셈이다.

김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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