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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징역 4년 구형..."깊이 사죄...선처 간절히 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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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가 진행한 첫 공판에 참석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황의조는 A4용지에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황의조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의조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잡혔다.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고 징역 3년이 확정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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