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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조이]법원 판결로 중단된 축구협회장 선거, 26일 치르기로...후보 자격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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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법원 가처분 결정 등으로 중단된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이달 26일 치러진다.

축구 원로들이 1월 2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등 파행을 맞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3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새로 구성된 선거운영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역임한 박영수 위원이 호선을 통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는 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위원회는 10명의 외부 위원과, 1명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선거운영위는 박영수 위원장의 주재로 이날 오후 4시간에 걸쳐 논의한 결과 오는 26일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부 일정은 8일 열릴 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선거운영위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1월 8일 선거의 진행을 정지한 법원 결정의 원인을 치유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선거운영위는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아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선거 무효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도 선거 절차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번 절차가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재선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거운영위는 절차적 하자를 최대한 보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라는 법원 결정을 선거사무의 기준으로 삼아 정지됐던 선거업무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정지된 선거가 재개됨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3명의 후보자 자격도 그대로 유지된다. 추가적인 후보 등록이나 별도의 후보 등록 기간은 없다. 후보들의 기호와 기탁금도 유지된다.

선거인 명부의 작성 기준일은 당초 1월 8일 선거를 위한 명부 작성 기준일인 2024년 12월 9일(선거일 30일 전)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시도협회장, 전국연맹 회장, K리그1 대표이사 등 당연직 대의원 34명과 위 단체의 임원 1명씩의 선거인단은 기존에 작성된 명부의 선거인단이 그대로 유지된다.

회장의 유고가 발생한 여자축구연맹의 경우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에게 선거인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거운영위 측은 “선거인단의 결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원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선수, 지도자, 심판 등 대상의 선거인 추첨은 개인정보 동의 제공을 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3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청을 해왔으며, 2월 2일까지 동의한 회원이 대상이 된다.

선거운영위 측은 “선거인의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선거인단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운영위는 2월 26일로 선거일을 결정한 배경도 설명했다. 선거운영위 측은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운동 기간 등은 물론 선거인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 지도자, 심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와 K리그 등 경기 일정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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