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벳조이][공식발표] 정몽규 축협 회장, 후보 자격 유지한다...연기된 선거는 이달 26일 실시
본문
사진=대한축구협회
[포포투=이종관]
연기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이달 26일에 실시된다. 정몽규, 허정무, 신문선 세 후보의 자격도 유지된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3일 오전 이사회 동의를 거쳐 구성되었으며, 선거업무에 착수해 1차 회의를 가졌다. 선거운영위원회는 박영수 위원장의 주재로 이날 오후 4시간 동안 선거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오는 2월 26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세부 일정은 오는 8일 차기 회의에서 확정한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본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지난 1월 8일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허정무 후보 측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운운하며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허정무 후보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허정무 후보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축구협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거 일정은 물론 선거인단 구성조차 공개되지 않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허 후보는 선수, 감독들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가 방해받은 공정치 못한 선거라는 점 또한 강조한다"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사진=허정무 후보 제공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 및 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거 관리는 선거운영위원회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선거인명부 작성 등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서 위원회 위원은 협회와 관련이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제척 사유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경이다.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위원들에게 공정한 선거 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명단이 공개되면 안 될 무언가 중요한 사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허정무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선거는 잠정 연기됐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축구협회는 선거를 관리·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의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운영위원회가 지난달 23일로 다시 선거 일정을 잡았으나 이 역시 선거운영위원이 전원 사퇴하며 연기됐다.
두 번이나 미뤄진 선거는 이달 26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운영위원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7~11명이 이사회 동의를 받아 구성된다. 이날 위촉된 선거운영위원은 총 11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이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원회는 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번 위원회는 10명의 외부 위원과, 1명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선거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사무국이 위촉하는 대신 관련 단체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중앙선관위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선우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 한국체육언론인회 등이다"라고 보도했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우원회 보도자료 전문]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3일 오전 이사회 동의를 거쳐 구성되었으며, 선거업무에 착수해 1차 회의를 가졌다. 선거운영위원회는 박영수 위원장의 주재로 이날 오후 4시간 동안 선거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오는 2월 26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세부 일정은 오는 8일 차기 회의에서 확정한다.
선거운영위원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7~11명이 이사회 동의를 받아 구성된다. 이날 위촉된 선거운영위원은 총 11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이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원회는 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번 위원회는 10명의 외부 위원과, 1명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선거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사무국이 위촉하는 대신 관련 단체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중앙선관위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선우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 한국체육언론인회 등이다.
위원들은 회의를 시작하며 호선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박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뽑았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날 박영수 위원장 주재로 이번 선거의 성격, 후보자 및 선거인의 기준과 자격, 축구계 일정 관련 고려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이번 선거는 '재선거' 아닌 정지된 선거의 재개
위원회는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1월 8일 선거의 진행을 정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법원 결정의 원인이 된 하자를 치유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아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선거 무효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도 선거 절차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므로, 위원회는 이번 절차가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재선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최대한 보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라는 법원 결정을 선거사무의 기준으로 삼아 정지되었던 선거업무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후보자의 자격
정지된 선거가 재개됨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3명의 후보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적인 후보 등록이나 별도의 후보 등록 기간은 없다. 후보들의 기호와 기탁금도 유지된다.
▶선거인 명부의 작성 기준일
선거인 명부의 작성 기준일은 당초 1월 8일 선거를 위한 명부 작성 기준일인 2024년 12월 9일(선거일 30일 전)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시도협회장, 전국연맹 회장, K리그1 대표이사 등 당연직 대의원 34명과 위 단체의 임원 1명씩의 선거인단은 기존에 작성된 명부의 선거인단이 그대로 유지된다. 회장의 유고가 발생한 여자축구연맹의 경우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에게 선거인 자격을 부여한다. 이 또한 선거인단의 결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원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선거인 추첨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선수, 지도자, 심판 등 대상의 선거인 추첨은 개인정보 동의 제공을 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한축구협회는 3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청을 해왔으며, 2월 2일까지 동의한 회원들이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선거인의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선거인단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 것이다.
▶선거일 및 세부 일정
회장 선거는 오는 2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운동 기간 등은 물론 선거인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 지도자, 심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와 K리그 등 경기 일정도 고려한 것이다. 선거 장소와 세부 일정은 8일 진행되는 2차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포포투=이종관]
연기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이달 26일에 실시된다. 정몽규, 허정무, 신문선 세 후보의 자격도 유지된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3일 오전 이사회 동의를 거쳐 구성되었으며, 선거업무에 착수해 1차 회의를 가졌다. 선거운영위원회는 박영수 위원장의 주재로 이날 오후 4시간 동안 선거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오는 2월 26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세부 일정은 오는 8일 차기 회의에서 확정한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본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지난 1월 8일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허정무 후보 측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운운하며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허정무 후보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허정무 후보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축구협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거 일정은 물론 선거인단 구성조차 공개되지 않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허 후보는 선수, 감독들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가 방해받은 공정치 못한 선거라는 점 또한 강조한다"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사진=허정무 후보 제공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 및 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거 관리는 선거운영위원회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선거인명부 작성 등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서 위원회 위원은 협회와 관련이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제척 사유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경이다.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위원들에게 공정한 선거 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명단이 공개되면 안 될 무언가 중요한 사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허정무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선거는 잠정 연기됐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축구협회는 선거를 관리·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의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운영위원회가 지난달 23일로 다시 선거 일정을 잡았으나 이 역시 선거운영위원이 전원 사퇴하며 연기됐다.
두 번이나 미뤄진 선거는 이달 26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운영위원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7~11명이 이사회 동의를 받아 구성된다. 이날 위촉된 선거운영위원은 총 11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이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원회는 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번 위원회는 10명의 외부 위원과, 1명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선거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사무국이 위촉하는 대신 관련 단체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중앙선관위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선우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 한국체육언론인회 등이다"라고 보도했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우원회 보도자료 전문]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3일 오전 이사회 동의를 거쳐 구성되었으며, 선거업무에 착수해 1차 회의를 가졌다. 선거운영위원회는 박영수 위원장의 주재로 이날 오후 4시간 동안 선거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오는 2월 26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세부 일정은 오는 8일 차기 회의에서 확정한다.
선거운영위원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7~11명이 이사회 동의를 받아 구성된다. 이날 위촉된 선거운영위원은 총 11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이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원회는 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번 위원회는 10명의 외부 위원과, 1명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선거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사무국이 위촉하는 대신 관련 단체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중앙선관위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선우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 한국체육언론인회 등이다.
위원들은 회의를 시작하며 호선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박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뽑았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날 박영수 위원장 주재로 이번 선거의 성격, 후보자 및 선거인의 기준과 자격, 축구계 일정 관련 고려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이번 선거는 '재선거' 아닌 정지된 선거의 재개
위원회는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1월 8일 선거의 진행을 정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법원 결정의 원인이 된 하자를 치유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아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선거 무효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도 선거 절차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므로, 위원회는 이번 절차가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재선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최대한 보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라는 법원 결정을 선거사무의 기준으로 삼아 정지되었던 선거업무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후보자의 자격
정지된 선거가 재개됨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3명의 후보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적인 후보 등록이나 별도의 후보 등록 기간은 없다. 후보들의 기호와 기탁금도 유지된다.
▶선거인 명부의 작성 기준일
선거인 명부의 작성 기준일은 당초 1월 8일 선거를 위한 명부 작성 기준일인 2024년 12월 9일(선거일 30일 전)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시도협회장, 전국연맹 회장, K리그1 대표이사 등 당연직 대의원 34명과 위 단체의 임원 1명씩의 선거인단은 기존에 작성된 명부의 선거인단이 그대로 유지된다. 회장의 유고가 발생한 여자축구연맹의 경우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에게 선거인 자격을 부여한다. 이 또한 선거인단의 결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원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선거인 추첨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선수, 지도자, 심판 등 대상의 선거인 추첨은 개인정보 동의 제공을 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한축구협회는 3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청을 해왔으며, 2월 2일까지 동의한 회원들이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선거인의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선거인단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 것이다.
▶선거일 및 세부 일정
회장 선거는 오는 2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운동 기간 등은 물론 선거인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 지도자, 심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와 K리그 등 경기 일정도 고려한 것이다. 선거 장소와 세부 일정은 8일 진행되는 2차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