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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조이][이슈 IN] 인용vs기각 오늘 결정... 선거 하루전까지 '대혼란' 체육회장선거... 왜

컨텐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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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아이스하키협회장 외 10인(선거인)·강신욱 후보(피선거인) 등 각각 이의 제기  
ㆍ선거인·피선거인 모두 법원에 이의 제기... 대한체육회 창립후 처음 일
ㆍ법원, 지난 10일 각각 건 사실상 병합으로 심문... 오늘 오전 중 결론
대한체육회/ 사진┃STN News DB.


[STN뉴스] 유정우 선임기자 = 대한체육회장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가 운영과 공정성 등에 대한 시비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와 후보자 등 선거인과 피선거인 모두가 각각 선거 진행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선거 유권자와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8일과 9일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 진행을 지난 10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인·피선거인 모두 '정지' 가처분... 이례적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호진 회장 등 유권자들이 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일을 13일로 잡았다. 하지만 다음날 강신욱 후보 역시 가처분 신청을 내자 사안의 중요성과 선거일 등을 감안해 심문일을 10일 오후로 조정했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이호진 협회장 측(유권자)과 강신욱 후보 측이 공통으로 제기한 선거 시간의 부당함으로 인한 투표권 침해다. 선거일의 선거 시간을 150분으로 제한한 건 전국 유권자들의 권리를 해친다는 이유다.

이 회장 측 법적대리인은 "단 하루인 체육회장 선거일에 허용된 투표 시간은 기존 150분 한정되 있다"며 "투표 시간을 선거일로 하루 내지 관례적 Office Hour(오피스 아워), 다시말해 일반인의 근무시간 수준은 보장해야 한다는 게 보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권자들이 제기한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의 후보 적법성이 문제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직무정지 처분 중인 회장(이기흥 후보)의 3연임 출마에 절차적 부정은 없었는지와 선거후 예견되는 파장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강신욱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인단 구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는 마지막 쟁점이다. 강 후보 측 법적대리인은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회원정보와 실제 개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선거인단 '정보 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개인 정보 동의를 거치지 않은 선거인단에 대한 의혹이다. 강 후보 측은 축구와 태권도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시스템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약 160여명의 개인 정보가 제3자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공 또는 활용됐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복수 이상의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일(14일)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재판부의 결정은 13일 오전중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며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주말을 사이에 둔 사흘 간은 짧은 검토 시일로 볼 때 항고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유권자들 "찜찜한, 깜깜이 선거" 우려 확산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두 건의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알려지면서 체육계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혹여나 '선거 중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 국면에 들어선 대한축구협회의 전처를 밟지는 않을지 체육회 내부는 물론이고 각 지방체육회까지 노심초사다.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건 후보자의 자격 시비다. 문체부의 '직무 정지'를 두고 불과 한 달새 '불복-항고-기각'을 반복하고 있는 이기흥 현 회장이 대표적이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 밝힌 이 회장의 '직무 정지'의 사유는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이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12월 13일 기각됐다.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두번째 가처분 신청 역시 지난 10일 재차 기각됐다.

체육회 노조관계자는 "2년 가까이 벌여 온 회장에 대한 각종 잡음과 의혹 등이 결국 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명령에 불복하고, 항고하고, 기각되면 또 항고하는 등 자기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체육회 내부는 물론이고 전국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높디"고 털어놨다.

부족한 후보 검증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이기흥 현 회장을 비롯해 김용주, 유승민, 강태선, 오주영, 강신욱 등(후보 순) 역대 가장 많은 6명의 후보가 회장 선거에 도전하고 있지만 후보자들 간의 공약 경쟁과 연대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 10일 개최 예정이던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2차 정책토론회 마저 일부 후보자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깜깜이' 선거에 대한 염려를 더했다는 평가다. 또 체육계와 관계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인기 투표'식 여론조사가 판치는 등 후보검증 시스템 부재란 문제점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 체육계 유권자들은 "법원이 선거 중지를 받아들이던 그렇지 않던 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공정하고 도덕성 높은 후보자 등록 체계의 마련과 더불어 투명한 선거 운영 시스템 도입을 위해 모든 체육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13일) 오전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 할 경우 대한체육회장 선거 일정은 일정 기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두 건의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될 경우 선거는 당초 예정대로 14일 오후 1시 서울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약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STN뉴스=유정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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