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벳조이][공식]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23일 실시' 허정무 후보, 나이 제한 걸림돌 사라졌다! '기존 등록 기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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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규, 허정무 후보. 사진┃뉴시스
[STN뉴스] 반진혁 기자 = 변경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이 공개됐다.
대한축구협회는 9일 "선거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 되는 것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7일 법원이 선거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선거 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다음과 같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일정과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오는 1월 23일 실시하기로 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인단 재추첨을 1월 12일 실시하며, 13일부터 3일간 선거인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는 기간을 거쳐 1월 16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확정된 명부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다"고 일정을 확정했다.
▲ 대한축구협회 선거 관련 일정
-1월 12일 :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추첨)
-1월 13~15일 : 선거인의 선거인 명부 열람
-1월 16일 : 선거인 명부 확정
-1월 16일~1월 22일 : 선거 운동 기간
-1월 23일 : 선거일
1. 선거인단의 재추첨 및 참관
선거인단 추첨은 선거운영위원 입회하에 선거관련 추첨 업무 전문 외부 업체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하며, 각 후보자 측 대리인(선거사무원 1인)이 참관할 수 있다. 재추첨하는 선거인단은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 2~14호 해당하는 인원이다.
2. 선수, 지도자 등 예비 명단 작성
법원이 선거인 명부 작성 당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21명이 선거인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재추첨 등을 통해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선거인단 숫자가 상당수 손실된 것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던 바 선거운영위원회는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 제1항의 2~14호가 정하는 선거인단(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대해 추첨 시 총 3배수의 예비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선거인단 숫자가 손실되는 것을 막고, 선거인단이 가능한 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후보자에 위원회 명단 공유
지난해 12월 9일 협회 이사회 의결로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외부 개입을 방지하고자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으나, 1월 7일자 법원의 결정 내용을 존중하여 위원의 명단과 경력을 후보자 3명에게 각각 전달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4. 기등록된 후보자들의 자격 관련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번 선거 일정의 변경이 선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강해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미 등록된 후보자들의 선거 후보 자격은 위 새로 정한 선거일까지 유지됨을 확인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작년 12월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8일 치러질 예정이었다. 정몽규 회장을 필두로 허정무, 신문선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잠정 중단됐다. 허정무 후보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진행했던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의 인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당함을 인정했다.
허정무 후보는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일정 및 절차가 제대로 공고되지 않은 부분, 선거가 온라인이 아닌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프로축구 지도자, 선수들이 선거에서 사실상 배제된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최대 194명)보다 21명이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한 점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작년 11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허정무 후보는 출마를 선언한 후 정몽규 회장의 대항마를 자처했다. 대한축구협회의 민낯을 지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3조의2 제2항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따르면 회장 후보는 선거 당일 기준 만 70세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
선거 예정일이었던 내년 1월 8일은 허정무 후보가 70세가 되기 5일 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13일 이후로 미뤄지면 허정무 후보는 자격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미 등록된 후보자들의 선거 후보 자격은 새로 정한 선거일까지 유지되면서 허정무 후보는 출마 걸림돌은 사라졌다.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작년 11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STN뉴스=반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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