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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조이]'KBO의 참 이상한 잣대' 박정태는 리그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강정호는 코치로도 리그 발전을 저해할까?

컨텐츠 정보
본문
강정호 강정호는 3차례 음주운전 때문에 KBO리그에서 사실상 추방됐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강정호는 KBO리그 히어로즈 시절이던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드러났다.

2020년 4월 강정호가 KBO리그 복귀를 시도하자 KBO는 2016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에게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강정호는 복귀 반대 여론과 허구연 총재의 직권에 부딪혀 복귀가 무산됐다.

KBO는 야구 규약 제44조 제4항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KBO는 강정호와 히어로즈의 선수 계약을 승인할 경우 리그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정태
SSG 랜더스가 퓨처스(2군) 감독으로 선임한 박정태도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태 2군 감독은 2019년 1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및 시내버스 기사 운전 방해 및 운전자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역시 그도 재판 과정에서 이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박정태는 KBO 소속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KBO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강정호가 2016년 음주운전 사건을 일으켰을 때는 KBO 소속이 아니었다. 메이저리그 소속이었다. 그런데도 KBO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박정태는 선수가 아니라서 무사통과한 것인가? 박정태의 2군 감독 선임은 리그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강정호가 KBO 리그코치가 되는 것은 여전히 리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인가?

이상한 잣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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