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벳조이]문체부, 축구협회 재심의 신청 기각…협회장 중징계 의결 1개월 내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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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이 기각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 요구한 중징계 조처를 1개월 내로 의결한 뒤 문체부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5일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법·부당 사례 9건에 대해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협회에 통보했다. 협회는 문체부의 시정 요구 내용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등 7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문체부가 재심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문체부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시도,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도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하라고 통보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재선임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홍 감독과 맺은 계약의 유지 여부나 홍 감독 해임 여부 등 세부 방식은 협회의 자율에 맡겼다.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내로 징계 의결한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제도 개선이나 시정 등 조처는 2개월 내에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이 기각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 요구한 중징계 조처를 1개월 내로 의결한 뒤 문체부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5일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법·부당 사례 9건에 대해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협회에 통보했다. 협회는 문체부의 시정 요구 내용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등 7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문체부가 재심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문체부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시도,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도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하라고 통보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재선임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홍 감독과 맺은 계약의 유지 여부나 홍 감독 해임 여부 등 세부 방식은 협회의 자율에 맡겼다.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내로 징계 의결한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제도 개선이나 시정 등 조처는 2개월 내에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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