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콘 별실시간 접속자 수
  •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아이콘 유저 로그인
벳조이 무료슬롯체험 바로가기
먹튀사이트 제보시 위로금 최대 100,000P 즉시 지급!

벳조이만의 스포츠존!

최신 스포츠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합니다.
벳조이에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연임' 제동?… 집행정지 신청 기각

컨텐츠 정보
본문
(상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무 정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뉴시스
'채용 비리 등' 논란에 휩싸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무 정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치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회장은 2022년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 채용 당시 자녀의 대학 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과 휴대전화 20대를 포함 63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 사용한 횡령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직무 정지로 인해 이 회장이 입는 가장 직접적 손해는 남은 임기 동안 대한체육회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처분이 없더라도 이 회장은 다음 회장 선거에 등록 의사를 냈으므로 선거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직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3번째 연임 도전 신청을 냈기 때문에 후보자 신분으로 전환이 예정돼 있었다. 후보자 신분으로 전환되면 체육회장 직무는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주장한 직무 정지로 인한 3선 연임 악영향에 대해선 "이 회장의 개인적 불명예 등은 직무 정지로 인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 국무조정실 현지점검, 수사 등에도 일부 기인한 면이 있다"며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런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의 비위 행위에 관한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더라도 지적된 사항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한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했고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재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항변했다. 2016년 처음 당선된 이 회장은 올해 말 두 번째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보증업체 off보증업체 스포츠존 on스포츠존 홈 off 토토존 off토토존 로그인 off로그인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