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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무위키 대한민국 요청 들어주기로 논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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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무위키는 사이트가 직접 고용한 '사측 관리자'가 있고, 사측 관리자가 위키 활동을 잘한 사람 중 희망자를 뽑아 선출한 '유저 관리자'가 있음.

본 건은 유저 관리자들이 제안하여 발제한 안건인데, 유저 관리자와 사측 관리자는 어느 정도 합을 맞추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위 내용은 통과될 확률이 높음


위키 규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아래의 내용이 바뀔 예정

1. 이제부터 국가가 요청할 경우 특정 문서를 그 국가 한정 열람 제한 조치하겠다
-> 전세계 국가 모두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론 99.99% 대한민국
-> 기존엔 문서 당사자나 기업이 신분증 등을 스캔으로 보내고 해야했던 절차를 국가기관이 대리할 수 있게됨

2. 문서에 기여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의제기를 제기할 수 있다
-> 이건 현재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니 동일한 절차임

3. 단, 기존 이의제기는 나무위키측이 임의로 판단했지만, 국가기관이 요청한 제한조치는
국가기관이 이의를 받아들여야 함. 받아들이지 않으면 삭제 혹은 열람제한 상태 유지


Q: 뭐가 달라지는거임?

A: 기존 나무위키 서술은 당사자가 '신원 인증'을 해야 열람제한 요청이 가능했음

유게이가 '진인환은 바보다!'라고 위키에 적으면
진인환이 면허증 스캔해서 나무위키 이메일로 보내고
"나 진인환 본인인데 이 글 엉터리니까 지워주셈" <- 이렇게 했어야 됨

이게 굉장히 불만여론이 많았고,
일개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게 말이 되냐
이런 논란이 많았음

바뀌고 나면 진인환이 방통위에 요청해서
"나 진인환 본인인데 나무위키에 이 글 엉터리임." 요청할 수 잇고
방통위는
"우리 국민이 이 글 엉터리라잖음" 이렇게 대신 요청할 수 있게 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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