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는 운전자 잡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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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은 2014년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하던 시절
여러가지 죄목의 범죄행위 [일방통행 역주행, 신호위반, 과속, 공무집행방해, 기물파손죄, 과실치상(경찰 전치2주)] 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파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극도의 흥분 상태로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점
그리고 부상을 입은 경찰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2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경 사유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놀랄만한 형량을 받게 된다.
역시 헬조선 맛은 다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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