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남매 근친이 겁쟁이 근친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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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코 만화 중에 부부끼리 재혼해서 서로 의붓남매가 되는 줄거리 많잖아.
거기서 거의 100%로 보이는 게 의붓남매 간의 사랑 이야기임.
서로 점점 좋아하는 감정이 싹트지만,
'우리는 가족이야' 하면서 좋아하는 감정을 애써 모른 척하거나 한쪽이 고백해도 거절하는 장면은 거의 정석인데,
중요한 건, 이게 딱히 '법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은 아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재혼한 부부의 자식 간의 결혼은 가능함.
즉, 의붓남매끼리 서로 혼인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음.
일본'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의붓남매끼리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음.
놀라운 건(?), 타국보다 근친혼의 범위가 넓은 대한민국에서도 의붓남매 간의 결혼은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음.
물론 동양권(한국, 일본)에서는 법률과는 별개로 의붓남매 간의 결혼은 거의 근친혼 수준으로 취급받음.
< 참고 >
일본 민법 제734조
직계혈족 또는 3촌 내 방계혈족 간에는 혼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양자와 입양가의 방계혈족과의 사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直系血族又は三親等内の傍系血族の間では、婚姻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養子と養方の傍系血族との間では、この限りでない。 위 일본 민법 제734조에서 나와있다시피 '직계혈족 및 3촌 내 방계혈족 간에는 혼인할 수 없음.
반대로, 피가 섞기지 않은 의붓남매는 부모가 재혼했어도 결혼이 가능함. 한국도 별도도 가능하다고 규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근친혼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에 가능함.
한국 민법 관련은 구글링만 해도 변호사 및 법무법인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니까 생략함.
출처:https://www.dogdrip.net/605991272
1줄 요약: 의붓남매의 결혼은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근친혼에 속하지 않기 떄문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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