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중대장,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훈련병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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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86015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얼차려 사망’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사건 당시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들을 상대로 수백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0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A씨(현재 일병)가 지난 8일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숨진 훈련병 유가족 측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는 당시 훈련병 5명을 대리하던 국선변호인 B씨를 통해 A씨 가족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를 요구했다.
센터는 “지난 8월 열린 2차 공판에서 B씨는 A씨를 처음 찾아와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면서 “A씨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가해자들의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는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는 지난 8일 A씨 가족에 연락해 재차 합의를 요구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강씨는 300만원, 남씨는 500만원을 제시했으며, A씨 측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해 이를 거부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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