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구협회 감사 결과 발표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규정과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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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선임 외 대한축구협회 운영 관련 감사 결과는 10월 말 공개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김평호 기자]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명보 감독은 물론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에 대한 선임과정이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 이하 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최종 감사 결과는 10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처분 종류: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10월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했으나, 특정감사 결과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는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전권을 위임받은 정해성 위원장이 6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설사 정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 이하 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최종 감사 결과는 10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처분 종류: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10월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했으나, 특정감사 결과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는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전권을 위임받은 정해성 위원장이 6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설사 정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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