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위한 스포츠공정위 1차 심사 4일 열려...체육회 노조 “이기흥, 회장 선거 출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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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4일 소위원회를 개최해 1차 심사를 벌인다. 이날 심사에는 나란히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과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 등이 사전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소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돼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줄지에 대한 판정을 내릴 전망이다. 체육회 및 산하 단체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선 이상 연임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체육회 정관상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기흥 회장은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과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예외 규정을 인정받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에 맞서는 대항마로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과 강신욱(69)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이다. 제42대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체육회 노조는 스포츠공정위를 향해서는 "해당 안건이 올라오더라도 체육인과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가치에 따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체육회 노조는 차기 체육회장의 요건으로 ▲ 대한체육회의 국제·국내적 지위와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권한을 책임감 있게 집행하는 인물일 것, ▲ 체육계 풀뿌리조직 등 현장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인물일 것, ▲ 공직자로서법적·도덕적·윤리적 책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공정성과 청렴함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체육회 노조는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 때 이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다른 일정을 대고 출석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전북 남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입지 선정 관련 업무 협약을 이유로 댔고,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한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다.
체육회 노조는 "평소 이 회장이 직원들에게 업무와 외부 감사에 당당히 임할 것을 주문했으나 본인은 국정감사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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